고령자 지원금 5가지 – 몰라서 못 받는 정부 지원금 혜택 정리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나이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꽤 있다. 그러나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고령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복지정책이 세밀하고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바로, 해당되는 대상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라는 것이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시니어에셋에서는 대표적인 고령자 지원금 5가지를 정리해본다.

🔹 1.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본 확인 필수
고령자 지원금 중 가장 기본적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고령자에게 매월 최대 40만 6천 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약 213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매년 정기적인 자격 심사가 이루어진다.
👉기초연금, 최대 월 33만 원까지? 수급 조건과 금액 총정리
🔹 2. 장애인연금 – 노령과 장애가 함께 있다면 가능
65세 이상 고령자 중 등록 장애인이면서 소득이 적은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연금 외에 부가급여가 추가되며, 최대 월 40만 원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의 종류와 등급,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국민연금 수급과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일 경우 혜택 범위가 넓어지므로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 3.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즉시 신청 가능
중대한 질병, 실직, 혹은 가족의 부양 중단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고령자 지원금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단기간 집중 지원하며,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여부는 시·군·구청에서 위기 상황 확인 후 신속하게 결정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위기 상황이 명확하면 일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주는 경우도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긴급복지 담당 부서에서 가능하며, 전화(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상담도 지원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 4. 에너지 바우처 – 겨울 난방비, 여름 냉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노령자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냉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등 실사용 요금에서 차감된다. 고령자 지원금 중 난방, 냉방 취약계층은 노후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자.
지원 금액은 계절별로 구분되어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로 나뉘며, 실제 가구원 수와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자동 선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통상 5월~12월 사이에 접수받는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전용 홈페이지(www.energyv.or.kr)와 콜센터(1600-3190)를 통해 추가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가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라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 고령자 전기요금 할인 제도 7단계 확인하기
🔹 5.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족돌봄 대신 국가 돌봄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일정 부분 감면된다.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 전문 평가자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이 결정된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는 만 65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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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고령자 지원금으로 교통비 경감,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지만, 많은 이들이 해당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혜택을 놓치고 있다.
고령자 지원금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본인과 가족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자체 복지 부서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혜택은 신청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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