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려면 생전에 준비하자 – 사전 증여 전략 완전 정리
상속세는 꽤나 부담스러운 세금 중 하나다. 특히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유족이 내야 할 세금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런데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사전 증여’다. 말 그대로 사망 이전에 자산을 일부씩 미리 증여해두는 전략이다. 오늘 시니어에셋에서는 이 사전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사전 증여란 무엇일까?
사전 증여는 상속이 발생하기 전, 자산을 증여의 형태로 미리 이전하는 것이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일정 자산을 넘김으로써, 상속 개시 시점의 총 자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낮추면 전체 세 부담도 줄어드는 셈이다.
증여세가 따로 존재하지만, 증여 공제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면 큰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특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분할 증여’를 진행하면, 실질적으로 상속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 증여세 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현행 세법상 증여세 공제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
- 직계존비속(자녀 등):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에게 각각 10년 간격으로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총 1억 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 이를 여러 차례 나눠서 반복하면, 상속 시점에 남은 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도 줄어든다. 최근에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자녀 이름으로 매달 S&P500 등의 주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 역시 증여세 공제를 위한 합법적인 방법 중 하나다.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산술적으로 40만 원씩 매달 자녀 이름으로 장기 투자 상품에 납입을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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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증여의 핵심은 타이밍
사전 증여는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세법에서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다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망 10년 전까지는 증여를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현금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하며, 자녀 명의로 변경할 경우 향후 세금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종합적인 자산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재산 상속, 현금 vs 부동산?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차이
🏠 부동산은 일찍 증여할수록 유리하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오르더라도, 추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5억 원일 때 증여해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10억 원으로 오른다면, 시세 차익에 대한 추가 과세 없이 자녀가 그 자산을 온전히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기준이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이 규정을 흔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라고 부른다. 따라서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증여 후 최소 5년 이상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사전 증여로 절세하는 예시
예를 들어 시가 약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예금 3억 원, 주식 2억 원 등 총 3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 2명에게 아무런 전략 없이 사망 시점에 상속하게 되는 경우, 법정공제(5억 원)와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10억 원)를 감안해도 약 3억 5천만 원 이상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 10년 전부터 자녀에게 매 10년마다 5천만 원씩 사전 증여를 시작했고, 비과세 한도 내에서 주식과 예금을 2년 간격으로 분할 증여해왔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증여세는 각각 자녀가 납부했다면, 사전 증여 총액은 2인 기준 약 3억 원 수준이다.
중요한 점은,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생존 기간 동안 3억 원을 증여하면서 실제 상속세 과표를 10억 원 이상 줄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추정 상속세 부담은 약 5천만 원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 즉, 사전 증여만으로도 상속세 약 3억 원을 절세하게 되는 셈이다.
🧾 주의할 점은 없을까?
사전 증여는 잘만 활용하면 좋은 전략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 포함 가능
- ‘합산 과세’ 규정을 모르고 진행하면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 자산의 유형에 따른 절세 전략 구분
- 부동산, 금융 자산, 보험 상품은 각각 세금 규정이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 자녀에게 자산을 넘겼지만, 실질 지배권 유지 시 부당하게 간주될 수 있음
- 명의만 자녀일 뿐 실질 지배자가 부모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나친 분할 증여는 도리어 불이익
- 매년 반복적인 증여는 조세 회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 사전 증여 Q&A
Q1. 사전 증여는 누구에게 먼저 하는 게 유리할까?
A.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먼저 증여하면, 향후 추가적인 과세 부담이 낮아져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이 추천된다.
Q2. 증여 후 얼마 지나야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A. 일반적으로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단, 직계비속 외의 경우는 5년으로 단축된다.
Q3.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면 취득세나 종부세에 영향이 있나?
A. 네,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고가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Q4.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사전 증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의 소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모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사후 관리와 명의 신탁 이슈에 주의가 필요하다.
Q5. 증여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이자에 해당하는 연이율이 적용된다.
✅ 꼼꼼하게 설계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자
사전 증여는 단순히 “미리 조금씩 나눠주면 된다”는 수준의 전략이 아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자산 구조에 따라 효과도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세무사나 금융전문가와 함께 중장기적인 상속·증여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는 피할 수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는 말처럼, 사전 증여는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결국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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