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자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5가지 – 세금 줄이고 실수령액 늘리는 법

연금 수령자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총정리 – 세금은 줄이고 실수령액은 늘리는 노후 자산 전략

연금만 받고 있는 고령자 상당수는 “나는 소득공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자도 분명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수령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각종 공제 항목을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연금 수령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부양가족 공제 등 일반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범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를 모르고 매년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 1.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

연금만 수령한다고 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 대상은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액까지 포함된다.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실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2.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고령자에게 유리

의료비 공제는 연금 수령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은 전액 공제 대상이며,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안경 구입비, 건강검진 비용까지 대부분 포함된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또한, 자녀나 손자녀의 교육비를 연금 수령자가 직접 부담한 경우 일부 교육비 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지출 여부와 공제 대상 가족의 소득 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 3. 부양가족 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연금 수령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이 있다면 각각 100만 원씩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소득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면서 공제를 받거나, 반대로 연금 수령자 본인이 손자녀를 부양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 5. 연금소득 자체도 공제 대상

연금소득공제는 연금 수령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공제 항목이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수령자는 연령과 수령액에 따라 40~60%까지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수령자가 연 1,0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한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단, 수령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돼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령 타이밍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 6. 기부금·보험료·주택자금도 일부 공제 가능

연금 수령자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부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 상환액 등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다.

  •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종교단체, 공익법인 기부금 등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 보험료 공제: 본인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 주택자금 공제: 일정 요건의 월세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

물론 이 항목들은 연금 수령자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별도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시니어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7. 연금 수령자에게 필요한 3가지 절세 팁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하기

자신의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연금처럼 비과세 항목인지, 연금저축처럼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사전 세무 시뮬레이션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의 세액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세액과 공제 가능 항목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 철저히 챙기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연금 수령자는 대부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놓치면 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다.

📌 정리하며

연금 수령자도 충분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모르면 놓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진다. 세금이 줄어들면 연금의 실수령액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세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곧 노후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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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 최윤아 (Yoonah Choi)
노후소득 설계 · 세금·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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