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조건 총정리 – 꼭 알아야 할 6가지 기준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에 본인이 받는 연금으로만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망 이후에도 가족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족연금’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고령층에게 매우 중요한 이 제도는 재정 안정뿐 아니라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고령자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모든 경우에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조건과 절차가 존재한다. 유족연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해져 있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직계 가족 중에서 생계를 의존하던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해당된다.
1순위는 배우자다. 단,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재혼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2순위는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다.
3순위는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가 있는 부모다.
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 유족연금 조건은?
유족연금 조건은 위의 1순위~3순위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망한 가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여, 지급 대상이 된다.
-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 후 탈퇴했거나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 연금을 수급 중이던 중 사망한 경우
특히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이미 연금을 받던 경우일수록 지급 금액이 높게 책정된다. 다만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부 금액이 적은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약 40~60% 수준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수령 중이었다면, 배우자는 약 60만 원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약 40~50% 수준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족연금은 무조건 고정된 금액이 아닌 ‘수급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연금(장애연금, 노령연금 등)을 수령 중이거나 신청 예정일 경우 일부 중복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연금 간의 중복 수령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

⏰ 유족연금 지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족연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되며,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후 신청만 하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 기간은 유족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된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생기면 지급이 중단된다.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장애가 해소된 경우
- 부모의 나이가 미만이거나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중단된 이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일부 복구가 가능하지만, 미신고 기간의 소급은 일정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유족연금과 다른 복지제도 중복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을 받으면서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단, 두 연금의 합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장애연금과의 경우, 본인이 아닌 유족이 수령자가 되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사례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신청 절차는?
유족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사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평균적으로 1개월 이내 지급이 시작된다. 다만 서류 미비나 확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사망 사실 발생 직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족연금, 알아두면 좋은 팁
- 유족연금은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연금 수령 금액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다 재혼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며 이후 이혼하거나 사망하면 다시 받을 수 없다.
-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18세가 되면 종료되므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을 확인해 다른 복지제도로 연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유족연금 조건이 맞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르면 손해’인 제도다. 사망 이후에도 남겨진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인 만큼, 평소에 연금 기록과 가입 기간 등을 점검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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