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미리 증여하면 유리한 자산은? – 사전 증여의 의미와 필요성
부모가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 절차를 거쳐 자녀에게 이전된다. 하지만 상속 시점에 한 번에 많은 자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부동산·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세율 구간이 높아져 실질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자식 증여를 사전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를 통해 일부 자산을 미리 이전하면 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고, 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 세법상 증여와 상속의 큰 차이
증여와 상속은 모두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행위지만, 세법상 과세 구조와 시점이 다르다.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세가 즉시 부과된다. 반면 상속은 사망 시점에 재산이 이전되어 상속세가 한 번에 계산된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 기준으로, 상속세는 전체 상속 재산을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증여는 자산을 분할해 나눠줄 수 있어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지만, 상속은 모든 자산이 한 번에 과세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금 전략을 세울 때는 증여와 상속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2) 자산 가치 상승 시 증여의 효과
부동산, 주식 등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자산은 자식 증여로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낮은 가치로 평가된 시점에 증여하면, 세금이 자산의 시가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 이후 자산이 상승한 만큼은 자녀의 몫이 되며 추가 세금 없이 보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 원 부동산을 지금 증여하고 10년 뒤 8억 원이 되면, 3억 원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반대로 상속 시에는 사망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시세가 오른 상태에서 세금을 계산해 더 많은 세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유망한 자산은 ‘상승 전 증여’가 핵심 전략이다.
🏠 부동산 –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
자식 증여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오르는 것은 부동산이다. 특히 시세 상승 가능성이 높은 토지, 아파트, 상가 등은 시세가 낮을 때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의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가 5억 원인 아파트를 지금 증여받으면 5억 원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지만, 5년 뒤 8억 원으로 오르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진다. 시세가 상승하기 전 증여를 마치면 세금 차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벌어질 수 있다.

💰 금융자산 –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은 일찍 증여할수록 복리효과를 자녀가 누릴 수 있다. 특히 장기 투자에 유리한 ETF나 우량주식은 증여 시점부터 수익이 불어나는 구조라 세금 대비 실익이 크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자식에게 증여해 연평균 5% 수익률로 20년간 굴리면 2억 6천만 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부모가 보유하다가 사망 시점에 상속하는 것보다 자녀의 투자 기간이 길어져 자산이 더 크게 성장한다.
🏢 비상장주식 – 가치가 급등하기 전 이전
가족기업이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식 증여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장 전이나 기업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장 이후나 기업 가치가 상승한 뒤에는 평가액이 높아져 증여세가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상장 전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한 뒤 상장으로 수십 배 가치가 오른 사례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세 전략이다.
🌾 농지·임야 –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등이 예정된 농지나 임야도 미리 증여하면 효과가 크다. 개발 호재가 확정되면 토지 공시지가와 시세가 급등하고, 그 시점에서 이전하면 세율 구간이 훨씬 높아진다.
현재 저평가된 토지를 증여해 두면 개발 이후 가치 상승분은 세금 부담 없이 자녀가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 사전 증여의 세금 전략
자식 증여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이전 가능하다. 이를 주기적으로 활용하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자산을 무세 또는 저세율로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5년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세율이 높은 구간을 피하기 위해 자산 종류별로 나눠 증여하는 방식도 절세에 효과적이다.

🔍 증여와 상속의 비교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산 종류, 가치 상승 속도,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 특성 | 추천 이전 방식 | 이유 |
---|---|---|
가치 급등 가능성 높음 | 사전 증여 | 증여 후 미래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 부담 회피 |
가치 변동 적음 | 상속 | 상속공제 최대 활용 가능 |
📢 증여 후 10년 합산 규정 주의사항
증여세법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 과세하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5년 뒤 또 3천만 원을 증여하면, 두 금액이 합산되어 8천만 원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이는 증여를 쪼개서 해도 10년 안에는 합산된다는 뜻이므로, 계획 없는 증여는 세금 절감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세법상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증여로 계산되어 기본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울 때는 10년 단위로 금액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부동산 증여처럼 금액이 큰 자산일수록 이 규정 관리가 필수다.
📌 결론
부모 사망 전에 자식 증여를 하면 세금 분산과 세율 절감, 복리효과 극대화라는 세 가지 이점이 동시에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 금융자산, 비상장주식, 저평가 토지는 시세나 가치가 오르기 전에 이전해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다만 자식 증여에 대한 것은 모든 가정에 동일한 해답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산 구조와 가족 상황에 맞춘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다.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사실상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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