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노후소득 전략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 이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시니어에셋에서는 지난 글을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의 실질적인 기대치,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왜 부족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62만 원 수준이다. 부부가 합쳐도 12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기본 생활 외에 점점 늘어날 의료비, 자녀들에 대한 지원 등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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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다. 이번 글에서는 IRP가 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활용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퇴직연금 IRP란 무엇일까?
퇴직연금 IRP는 노후를 대비해 스스로 돈을 모으고 운영할 수 있는 연금계좌다. 직장인이 퇴직금을 수령해 이 계좌에 넣을 수도 있고, 자영업자나 무직자도 스스로 입금해서 운용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 연금’이라면, IRP는 ‘내가 직접 관리하는 자율 연금’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부족한 노후생활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퇴직연금 IRP를 왜 활용해야 할까?
IRP가 주목받는 이유이자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서 가장 강력한 혜택은 바로, 세액공제이다. 정부가 노후 준비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IRP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바로 깎아준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16.5%인 약 49만 5천 원을 세금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건 은행 이자나 주식 수익과는 차원이 다른 ‘즉시 수익’이다. 수익률로 따지면 연 16% 이상을 확정으로 주는 셈이다.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질문 중 하나다. 사실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가 되는 ‘노후용 연금계좌’라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
- 연금저축: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 비교적 자유로운 운용
- IRP: 퇴직연금 성격이 섞여 있어 운용상품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조금 까다로움
하지만 두 계좌는 합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두 계좌 모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 IRP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두 계좌를 함께 운용하면 총 1,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운용의 유연성을 중시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더 채우고 싶다면 IRP가 유리하다.

IRP, 누가 가입하면 좋을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퇴직연금 IRP 가입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
- 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 (세금 혜택 극대화 가능)
- 프리랜서, 자영업자 (노후 대비 수단 부족한 경우)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계좌로 운용하고 싶은 경우
특히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을 통한 IRP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매년 환급을 받으며 연금자산도 함께 쌓아가는 구조다.
📊 퇴직연금 IRP를 매달 30만 원씩 납입하면?
① 예상 적립금 (연 수익률 4% 가정, 세전 기준)
납입 기간 | 총 납입금 | 예상 수익 | 적립 총액 |
---|---|---|---|
10년 | 3,600만 원 | 825만 원 | 4,425만 원 |
15년 | 5,400만 원 | 2,040만 원 | 7,440만 원 |
20년 | 7,200만 원 | 4,330만 원 | 11,530만 원 |
25년 | 9,000만 원 | 7,990만 원 | 16,990만 원 |
②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예상 월 수령액 (20년 분할, 세전)
- 적립금 4,425만 원 → 약 월 27만 원
- 적립금 7,440만 원 → 약 월 45만 원
- 적립금 11,530만 원 → 약 월 70만 원
- 적립금 16,990만 원 → 약 월 103만 원
💡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복리 효과로 장기 운용할수록 수익이 커진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IRP는 지금 시작할수록 유리한 노후 자산 전략이다.
주의할 점은 없을까?
퇴직연금 IRP는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인출해야 세금 혜택이 유지된다. 만약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또한, 펀드나 예금 등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하므로 상품 선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다.

국민연금 + IRP = 기본 틀 완성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IRP는 개인이 보완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은퇴 이후의 소득 안정성은 훨씬 탄탄해진다. 다른 것도 아닌 내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분산된 노후소득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정망이고, IRP는 자율적으로 키워나가는 성장형 연금이다. 두 제도를 병행하면 세금 혜택과 복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시니어에셋이 전하고 싶은 한 가지
연금은 단기간에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1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퇴직연금 IRP는 어렵지 않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넣는다면, 그것이 훗날 당신의 삶을 지탱해줄 또 하나의 연금 기둥이 될 수 있다. 노후는 준비하는 순간부터 달라진다. 작은 선택 하나가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든다. 준비된 사람은 불안보다 여유를 누릴 수 있고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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