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 상속 시 주의사항과 절세 전략
국경을 넘는 상속, 준비 없으면 두 번 세금 낼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해외에 있는 자산은 한국 세금과 무관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그로부터 상속을 받는 수익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해외 재산이라 해도 한국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국내 상속세법은 ‘전 세계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즉, 미국에 있는 부동산, 일본에 있는 예금, 유럽에 있는 증권계좌 등 모두 해외 재산으로 분류되어 국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된다.
-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재산 과세
- 국외 재산도 상속재산 신고 의무 발생
- 미신고 시 20% 가산세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시 추가 과태료 부과 가능
세법상 거주자 기준은 단순히 주소지가 아니라,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 생활근거지 등을 종합 판단하므로, 단순히 해외 체류 중이라 해서 세금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 1. 해외 재산 상속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서류들
해외 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일반적인 국내 재산보다 더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상속과 증여를 통한 해외 자산의 유입까지 추적하고 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해외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서 또는 자산 증빙 서류
- 외화예금은 매매 기준율 환산 후 원화로 신고
- 부동산의 경우 해당국 감정평가서 또는 매매기준 자료 첨부
- 해외 주식·채권은 평가일 당시 시세 반영
이 모든 자료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20% 가산세 외에도 ‘과소신고 가산세’ 및 ‘부정행위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2. 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 이중과세 주의
해외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해당 자산이 소재한 국가에서도 별도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자국 내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외국인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 한국에서 먼저 세금 납부 후 → 해당국가에서 상속세 납부 시
- 이미 납부한 금액을 한도 내에서 국내 세금에서 공제 가능
- 단, 공제 한도는 한국 내 과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외국 납부 증명서류(세금납부서, 송금내역 등) 필수 제출
즉,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가’와 ‘언제 어느 국가에 신고했는가’가 핵심이다.

📉 3. 해외 재산 평가 방식이 다르면 세금도 달라진다
해외 재산은 평가 기준이 국가마다 달라, 실제 가치는 같아도 세금 계산 시 큰 차이를 낳는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되,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감정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시장가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미국의 부동산: 공시지가 없음 → 민간 감정기관 감정 필요
- 일본의 금융자산: 평가 기준일 환율 적용 → 환차손·차익 발생 가능
- 해외 상장주식: 상속일 직전·후 2개월 평균가 산정 가능
정확한 평가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소 신고로 간주되어 추징 및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해당 국가의 세무·감정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 4.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함께 따라온다
해외 재산 상속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 매년 6월, 보유 잔액 5억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잔액 기준일은 매년 말일이 아닌, 해당 연도 중 최고액 기준
- 미신고 시 최대 잔액의 10~20% 과태료 부과
이 제도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유입된 해외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다음 해에는 반드시 신고 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해외 금융기관 잔액증명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 5. 절세 전략은 생전 증여와 구조 조정에서 시작된다
해외 재산도 상속 전에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생전 증여’와 ‘현지 법인 설립 후 구조 조정’ 전략이다.
- 생전 증여: 소득이 낮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해 과세표준 분산
- 분할 증여: 10년 주기 증여 한도 활용 (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비과세 한도)
- 현지 법인 명의 전환: 자산을 현지 법인에 이전해 한국의 직접 상속세 부담 완화
- 이중거주 회피: 피상속인의 거주지나 국적 변경을 통해 이중과세 가능성 줄이기
단, 이 전략들은 국가별 세법 차이와 환율 문제, 제도 변경 등에 따라 리스크가 수반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정리하며 – 해외 재산도 결국 국세청이 알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자산의 국경은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세금의 세계에서는 ‘국적과 주소, 자산 소재지’가 여전히 중요하다. 해외 재산을 물려주거나 상속받을 예정이라면, 사후가 아니라 생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절세 방법이다.
시니어에셋은 앞으로도 복잡한 자산의 이전과 세금 전략을 신뢰감 있게 안내할 것이다. 해외 재산, 이제는 숨길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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