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줄이는 부부 공동명의 전략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게 매겨지는 세금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커지며,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부부 공동명의다.
단순히 명의를 분할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조건과 요건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 절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부부 공동명의란 무엇인가
‘부부 공동명의’란 말 그대로 부부가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남편과 아내가 50%씩 등기해 소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동명의는 단순히 명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관련해 실제 소유 지분에 따라 납세 의무도 나뉘게 된다. 따라서 종부세 산정 기준이 개인별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1주택자로 판단되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종부세 계산 방식과 개인별 과세
종부세는 개인별로 계산된다. 즉, 세대가 아니라 각 사람의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분할하고, 그 금액이 기본공제(1주택자는 11억, 다주택자는 6억)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6억 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50:50으로 나눠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지분은 8억 원씩이다. 이 경우 1주택 기준 공제액인 11억 원보다 낮기 때문에 각자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단독명의였다면 5억 원(16억 – 11억)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부세가 0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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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효과는 언제 더 크게 나타나는가
부부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
- 공시가격이 11억~22억 사이일 경우
단독명의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지분이 공제액 이하로 떨어져 비과세가 가능하다. -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단독명의일 때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공동명의로 분산해 종부세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
매도 시 양도세를 고려해 단독명의를 선호할 수도 있지만, 보유 중 세금 부담이 크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 부부 공동명의의 주의점
절세 전략으로는 분명 효과적이지만, 무작정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 증여세 이슈
기존에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무상 이전한 지분은 증여로 간주된다. 이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세는 10년 간 6억 원까지 배우자 간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거주 2년 이상’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한다. 공동명의일 경우, 둘 다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어려워질 수 있다. - 향후 매도 시 지분 정리 문제
공동명의는 처분 시 양측의 협의가 필요하다. 관계가 나빠지거나 별거·이혼 상황이 되면 지분 분할 및 매도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 공동명의 변경,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공동명의 변경은 단순히 등기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금 계산, 증여 신고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 지분 이전 방식 결정 – 금전 거래 여부 포함
- 증여 신고 및 납세 여부 확인
- 등기소에 명의변경 등기 접수
- 이후 연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 확인 및 납부
해당 절차는 세무사 또는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무에서 주의할 또 다른 세 가지 팁
- 취득 시 공동명의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애초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종부세 절세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 주택 수 계산은 세대 단위
종부세 외에도 보유세나 청약 등에서 주택 수는 ‘세대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도 세대 합산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 공동명의와 임대소득세도 함께 고려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 역시 지분대로 나뉘므로 분산 신고를 통한 소득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결론: 절세와 안전 사이의 균형 필요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절세에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사전 설계 없이 무작정 실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증여세, 양도세, 향후 매도 리스크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주택의 현재 가치와 미래 계획에 따라 공동명의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종부세 부담이 걱정된다면,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공시가격, 주택 수, 향후 계획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명의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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